한인회 임시총회, 상징물설치 등 특별기관 위원장 임기 3년으로 가결

by 민턴고파 posted Feb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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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한인회(회장 김요진)가 지난 14일(화) 저녁 6시 30분부터 브라질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특별 기관 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안건을 과반수로 가결시켰다.


정영호 한인회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감사보고(정병길 감사), 2016 사업 및 2017 사업계획보고(오창훈 부회장)등의 주요안건에 대한 인준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됐다.

이 날 한인회 정관에 따라 2차 소집 시각(6시 30분)까지 총 97명(72명 참석, 25명 위임)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되어 총회가 성원됐다.

이어 특별기관인 한국상징물설치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그리고 정관개정위원회 등 기타안건에 앞서 총회 의장인 김요진 한인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정관 및 법률상의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권명호 한인회 법률고문을 임시의장으로 위임한 가운데 기타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법률고문은 우선 현 한인회장 임기 중 필요성에 의해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촉에 대해서는 “현 한인회장에 의해 위촉된 인사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재차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 기간 연장 여부는 총회를 통해 논의. 결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는 한인타운 내에 한국 상징물 설치에 따른 예산규모는 물론 진행과정에 대한 홍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위원장 위촉에 대해서도 총회 인준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의제기에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포어 정관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 기간 동안 교포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개정위원장으로서 공인번역사의 명예를 걸고 포어는 물론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작.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관상 한인회장 재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설령 재임기간에 특별기관을 출범한다 해도 회장단이 새로 바뀌면 위원회 존폐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지속성이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회장임기와 별도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하자는 데에 다수의 동의를 구했다.

따라서,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봉우(한인회 고문),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명호(한인회 법률고문) 그리고 한국상징물설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고우석(민주평통 고문)씨가 각각 위촉됐으며, 임기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한인회는 끝으로 이승기씨를 수석부회장으로 오창훈, 박종황, 유미영, 정명호(부회장), 송현수 사무장 등 2017년 신임 한인회 임원진 소개로 총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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