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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분열로 정계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헌 논의가 불붙을지도 변수다.

국회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야(野)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6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첫 탄핵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대부분의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이날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이 정지됐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국방•외교 권한과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넘겨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 3분 뒤인 오후 7시6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년 6월 6일이 기한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를 합치면 다음 대선까지 최장 8개월 동안 황교안 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6개월 가까이 심리할 경우 내년 7∼8월 대선이 실시된다. 하지만 헌재가 이르면 내년 1∼2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내년 3∼4월 대선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국정•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 위해 국회•정부 간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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