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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kfamily.scourt.go.kr)가 개설된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하고,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춰 재외국민이 방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1:1 문의하기’ 창이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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