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ugada 에서 물건 사고 우리 노따만 내밀었다네요. 어쩌죠 ?
- 김재상
- 1938
- 2
RS 의 한 도시에서 온 손님이 MADRUGADA 에서 산 물건들을 트럭에 운송시키며 우리 가게 정상적인 노따만가지고 발송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여타 물건의 노따가 없다고 주 경계 RECEITA FEDERAL 에서 걸렸는데요.
대부분의 물건은 새벽시장에서 노따 없이 구입한 것이라고 이제서야 지금 통화에서 밝혔읍니다. 말인 즉슨 벌금은 자기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그 말을 어찌 믿으며, 제 회사가 UNDER VALUE 시킨 전력이 자료에 남을텐데...
걱정이 됩니다.
RECEITA 통지서에는 며칠간 변호할 말미를 주었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현명한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SAO PAULO 시가 MADRUGADA 는 허가해 놓고 책임은 우리 같이 적법한, 세금내며 장사하는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니...참 어이 없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댓글 2
문의를 할 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책을 강구
2. 화물운송 의뢰 발송자 명의가 노따발행 업체의 사업체라면, 전체 발송 화물량 100% 독박 세금탈세
3. 화물발송자 명의가 RS주 구매자인 경우 문제없음. (해당 고객에게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객이 다른 사업체에서 추가 구매 후, 기타 화물들도 함께 발송했으므로 법적 책임 없음)
4. 귀사의 발행노따와 해당 화물 의류 Tag에 CNPJ와 수량 + 의류종류명칭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시, 귀사가 판매한 의류품목 한에서만 벌금. 다른 화물들은 RS구매자가 해결
5. 화물운송 의뢰 발송자 명의가 만약 귀사 사업체 명의로 의뢰된 경우, 실제 판매는 3000pc하였지만, Total 총 운송물량이 10.000pc 이였다면 본인 화물에서만 책임을 지는게 현명합니다.. 이유인 즉,
a. 어떤 이유이던 탈세금액이 낮으면 유리합니다. 뇌물협상액 산출도 탈세금액에서 조율 혹은 총 신고 매출액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벌금형 액수 산출 기준도 동일하죠. 소량화물 판매 시 60% 만 NF를 발행했으면 벌금형도 낮고 A vista 경우 Desconto가 큽니다.
b. 회계 평균 판매물량 회전율 개념이 있는데, 만약 Total 총 운송물량 10.000pc에서 30%만 해당하는 (3.000pc만큼) NF이 있다면, 세무청에서는 어떠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당 사업체 운영 방식은 30%만큼만 NF 발행한다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1.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책을 강구
2. 화물운송 의뢰 발송자 명의가 노따발행 업체의 사업체라면, 전체 발송 화물량 100% 독박 세금탈세
3. 화물발송자 명의가 RS주 구매자인 경우 문제없음. (해당 고객에게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객이 다른 사업체에서 추가 구매 후, 기타 화물들도 함께 발송했으므로 법적 책임 없음)
4. 귀사의 발행노따와 해당 화물 의류 Tag에 CNPJ와 수량 + 의류종류명칭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시, 귀사가 판매한 의류품목 한에서만 벌금. 다른 화물들은 RS구매자가 해결
5. 화물운송 의뢰 발송자 명의가 만약 귀사 사업체 명의로 의뢰된 경우, 실제 판매는 3000pc하였지만, Total 총 운송물량이 10.000pc 이였다면 본인 화물에서만 책임을 지는게 현명합니다.. 이유인 즉,
a. 어떤 이유이던 탈세금액이 낮으면 유리합니다. 뇌물협상액 산출도 탈세금액에서 조율 혹은 총 신고 매출액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벌금형 액수 산출 기준도 동일하죠. 소량화물 판매 시 60% 만 NF를 발행했으면 벌금형도 낮고 A vista 경우 Desconto가 큽니다.
b. 회계 평균 판매물량 회전율 개념이 있는데, 만약 Total 총 운송물량 10.000pc에서 30%만 해당하는 (3.000pc만큼) NF이 있다면, 세무청에서는 어떠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당 사업체 운영 방식은 30%만큼만 NF 발행한다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크게 터질것 입니다. 내년에 상파울로 시장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대비해서 장사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