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징계위원회, 체벌논란 여 교사 직무정지 처분 내려

by 민턴고파 posted Oct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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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최근 한국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벌어진 체벌여부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선 한국학교 징계위원회가 해당 여 교사에게 수업 참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측은 “이는 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며, 추가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학교 징계위원회(위원장 성상우 이사)는 금번 체벌논란과 관련해 11일(화) 오전 학교 회의실에서 홍인걸(교장), 최선규(기획이사) 그리고 천인숙(유치원 원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홍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 위원들 다수가 오늘 부로 해당 여 교사의 수업 참여 정지시킨다는 의견서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배경은 피해 학생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지난 30일 교실에서 해당 여 교사로부터 자를 이용해 손바닥을 맞았다는 사실을 지난 6일 경찰서를 찾아 정식적으로 신고했다” 면서 B.O서류를 학교 측에 제시하면서 본 논란이 자칫 경찰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 위원장은 “금번 체벌 논란이 경찰문제로 번졌다는 점에 애석 할 따름이며, 해당 여 교사 측에 교원 자격증을 포함한 취업비자, 여권 등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며,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2차 위원회 일정을 논의해 소집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 과정이 한국 교육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협회 측의 일방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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