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브라질한인회(회장 김요진)가 오는 10월 17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브라질한국학교(R. Solon 1018)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한인회 정관 제67조에 의거해 재산관리위원회 발족 및 위원장 임명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인회는 그 이유로 깜부시(Cambuci)에 있는 한인회 본관을 포함해 모지(Mogi)와 히아쇼 그란지(Riacho Grande) 한국공원 등 한인회 소유 부동산 다수가 제 구실을 못할뿐더러 이로 인한 유지 및 관리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1차 소집 120명, 2차 소집 90명의 정족수가 성원되면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기권이나 무효 표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본인참석 또는 위임장도 가능하며 단 위임장 제한은 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