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년 20대 한인 여 강사, 분필투척에 팔 깨물고…체벌 수위 논란

by 민턴고파 posted Oct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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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한국학교가 최근 한 20대 여 강사의 체벌을 두고 브라질 교육부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직 중인 한 20대 강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향해 분필 투척과 급기야 팔을 깨물었다는 내용의 고발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기관 장학관의 실사조사를 통해 내려진 조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3일(월) 자신을 해당 학교 한 재학생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한 한 제보자가 본지로 보내온 <브라질한국학교 A 영어강사 아동폭력 및 학대 건에 대하여>라는 제목하의 메일내용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학교를 방문한 브라질 교육부 장학관과 해당 학년 학생들과 면담을 갖는 과정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정조치 처분을 명령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A교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답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제보자는 메일에서 “여 교사에게 수업용 자로 손 등과 바닥을 맞고 던지는 분필을 맞아야 했다. 수업에 방해되고 조용히 하지 않는다는 명분의 체벌이었다. 체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예 분필로 아이들 볼에 낙서를 하는 가 하면 급기야 팔을 물기도 했다” 는 여러 피해 학생들의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학년 학부모 일부가 학교 A교장과의 면담을 가졌지만 “면담 과정에서 보여준 A교장의 태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은 물론 해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A여교사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체벌행위가 초등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일부 학부모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교장의 자체적인 사건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과 해결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보자는 또 “이번 사건이 진실되고 적법한 대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사건규명을 당연히 져야 하는 학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묵인 또는 소홀이 대처 할 경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국 교육부에 고발 및 파면을 요청할 것” 이라며 “사건이 규명이 될 때까지는 해당 강사의 교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내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바로 파면 되어야 하며 본국에도 고발 조치 되어야 할 것” 이라며 강력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체벌논란을 두고 총영사관과 교육협회 관계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금번 교육부의 시정 조치 명령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최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강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물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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