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회복 방법
- 임선옥
- 1596
- 5
이곳 브라질에서 꽤나 세월을 보낸 교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민 올때 주민등록을 반납하여 한국에는 주민증이 말소 상태로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의 회원 가입을 할려해도 되지않고...
차후 어떤 용도로든 주민등록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저와같은 경우에 있었던 교포님중에 주민증을 회복한 분이 계시면 그 방법을 소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민 올때 주민등록을 반납하여 한국에는 주민증이 말소 상태로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의 회원 가입을 할려해도 되지않고...
차후 어떤 용도로든 주민등록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저와같은 경우에 있었던 교포님중에 주민증을 회복한 분이 계시면 그 방법을 소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민등록 말소해지부터 먼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해지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법상의 벌금과는 다릅니다. 벌금은 형법에 의해 부과되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무를 해태하거나 기한이 경과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백번을 내도 전과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 지금이라도 직권말소된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시고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그 즉시에서 주민등록은 부활되고 동시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복원신청을 하면 복원이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사람은 세대주가 반드시 함께 가야지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님께서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동사무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사진 2매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등록담당을 찾으시면, 그 담당자가 그 동안 늦어진 사유등을 물어보거나 작성하도록 해서(소종의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 1매는 주민등록등본에 부착, 나머지 1매는 주민등록증에 부착합니다. 주민등록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주민등록등본에는 10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고, 주민등록증에는 오른 쪽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찍습니다.
3) 그 다음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임시로 님께서 가지고 다녀야할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사진을 스캔해서 붙인 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4) 보통 21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님께서 직접 가셔서 찾으시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식구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면 됩니다.
아래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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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말소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와 금융사등이 카드연체등으로 강제적으로 신청하는 직권해지가 있습니다. 직권해지에 경우 빚을 갚지 않고 말소를 풀게되면 집으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가압류하게 됩니다.
카드빛으로 혹은 금융권 연체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빚을 모두 해결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풀기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태료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세대주인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복원신청을 하면 복원이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사람은 세대주가 같이 방문하여야만이 주민등록 말소해지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해지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같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기간이 7일내인경우 -> 1만원
주민등록 말소기간이 1달내인경우 -> 3만원
주민등록 말소기간이 6달내인경우 -> 7만원
주민등록 말소기간이 6달이상인경우 -> 10만원이며
일제 정리기간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세대주의 확인이 다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