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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갈때 벌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주말에 애들하고 한국을 나가는데요.
가정 사정상 나갈때 불법 체류에 대한 물따를 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고 다시 들어올때 낸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갈수가 있는건가요??
밑에 질문중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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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건영 2008.07.16. 04:40
벌금은 브라질 출국대나 입국대나 지불하셔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인 자유입니다.
다만 브라질에 다시 입국하실 때 브라질에 출국한 날 부터 최소한 6계월이 지난 이후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전에 돌아오시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계월 전에 돌아오셔야 한다면 알잰틴 이나 파라과이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브라질 국경을 버스로 넘어오세요, 국경에서는 비자 단속이 공항들보다 약합니다.
댓글
2등 박초록 2008.08.08. 01:29
'계인'이 아니고 '개인' 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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