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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관계

  • 윤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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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그만 프라스틱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동업자와 지분은 각각 50%입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저의동의도없이 회사명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빼내어  회사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읍니다   법적으로 이를 고소할 방법이없는지요  그리고 임의로 저의동의없이 돈을 인출함을 막을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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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홍경표 2008.06.25. 06:37
저두 프라스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민온지는 몇개월안되구요. 혹시 만나뵐수있다면 조언을 들어보고 싶군요
연락주실 제 이메일은 hgplee@hanmail.net 연락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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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유건영 2008.06.26. 22:15
회사 동업자들의 권리, 의무와 경영권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돼있습니다, 그럼으로 정관의 규정 위반으로 돈을 뺀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회사의 돈은 회사의 사업에 적용이 돼야 하니 동업자가 계인 업무를 위하여 돈을 빼고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동업자가 경영권을 소유한다면 회사의 사업 위해서만 돈을 사용할수 있고 경원권이 없으면 이익분배 이유로만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업자가 회사의 돈을 고만 빼가길 원하신다면 다음 행동을 취하세요:

1) 회사 정관을 수정해 동업자의 경영권을 취소시키든가 아니면 회사의 재정 관리를 금지시키든가;
2) 아니면 경영권을 함께 맡으셔서 경영권자 두 사람 동의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3) 동업자가 향후 회사의 은행구좌나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은행을 지시하시든가 아니면 수표를 싸인할 때 두 동업자들이 싸인하개 하세요.

경찰에 고발 하실때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셔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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