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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브라질에 돌아가려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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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년전에 브라질에서 살다가 그곳생활이 너무 어려워 모든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습니다 그당시 개인이나 어느 회사에는 전혀 피해를 준것은 없고 제가 운영하던 회사를 abandona 하고 한국으로 나가면서 세금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입국을 하면 공항에서 제이름이 컴퓨터에 올라와 연방경찰들과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약1년전 브라질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하여서 제 cic와 그당시 제회사 cgc inscricao 으로 조사를 부탁했더니 아직도 벌금이 꽤나 많이 있더군요 참고로 저는 브라질 시민권자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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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통사람 2008.06.18. 09:29
그럼 시민권 깐셀라 시키고 그냥 들어오세요. 한국인으로 말입니다
올해중으로 영주권사면이 있다는말도 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름중 한자만 영문을 바꾸어 보세요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 있을겁니다
댓글
2등 교민 2008.06.19. 10:47
브라질에 오지 마세요
법에 어긋나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브라질에 살고있는 교민들이 위신이 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 오셔서 세금 다 내시고
바르게 사시길 ..............
댓글
3등 유건영 2008.06.20. 05:52
브라질 법에 의하면 세금문제로 구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브라질에 들어오시기 전에 형사판결로 구속영장 발부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확인시에는 입국하셔도 무방합니다.
댓글
wpg 2008.06.20. 06:30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어디에 어떻게구속영장 발부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볼수 있는지요?
댓글
KB 2008.06.20. 11:03
당시 사정이 그러해서 역이민을 가셨을수도........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기전에 모든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실수도 있건만 교민은 무어라 하는겁니까? 교민님 당신이나 바르게 살어여.
댓글
맹근이 2008.06.20. 11:17
유건영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처리가 되었는지 어디가서 알아볼수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는군요 ^^***
댓글
유건영 2008.06.22. 23:45
방법은 2 가지 있습니다:

1) 법원에 가셔서 조사를 직접 하시든가 안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 (변호사) 조사를 하세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것은 브라질의 세금들은 연방, 주 또는 시 정부에 지불하게 되니 세금 따라 연방, 주, 시 법원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득세, 수입세, 등등 은 연방 법원에서 (Justica Federal) 조사하시고, ICMS (부가세) 는 주정부 법원에서 조사하시고, ISS (서비스세), IPTU (토지 가옥세) 등등 은 시정부 법원에서 조사하세요.

2) 그러나 법원에 가셔서 조사를 못하시면 Internet 을 통해 조사를 하세요.

연방 법원은:
target=_blank>http://www.jfsp.gov.br/cp_varas.htm


주정부 법원은:
target=_blank>http://www.tj.sp.gov.br/PortalTJ/Paginas/Pesquisas/Primeira_Instancia/Execucao_Fiscal_Estadual/Por_execucao_fiscal_estadual.aspx


시정부 법원은:
target=_blank>http://www.tj.sp.gov.br/PortalTJ/Paginas/Pesquisas/Primeira_Instancia/Execucao_Fiscal_Municipal/Por_execucao_fiscal_municipal.aspx

댓글
wpg 2008.06.23. 06:14
유건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ong sok cho 2008.08.31. 18:35
오지마세요 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동포들 또 욕 먹으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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