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갈때 벌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한승훈
- 1704
- 3
이번에 한국 나가는 데요.
전에는 공항에서 한국 나갈때 물따를 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연방에서만 낼수 있다고들 하던데 어떤것이 정확한것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하고 그대로 인지 아니면 연방에가서 내고 가야지되는지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나갈때 안내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올때 그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시 들오올때 내고 나간다고 하고 공항에서 말하면 이것저것 조사한다면서
붙잡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의 말로는 가끔 비행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에는 공항에서 한국 나갈때 물따를 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연방에서만 낼수 있다고들 하던데 어떤것이 정확한것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하고 그대로 인지 아니면 연방에가서 내고 가야지되는지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나갈때 안내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올때 그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시 들오올때 내고 나간다고 하고 공항에서 말하면 이것저것 조사한다면서
붙잡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의 말로는 가끔 비행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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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벌금은 LAPA의 연방경찰소나 공항에서나 지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군데다 가능합니다.
벌금을 브라질 출국하실떼 지불하지 않으시면 입국하실 때 지불하시면 되며 기간 재한은 없으니 6계월 이후 지불하셔도 가능합니다.
출국하실 떼 벌금을 지불 안한다고 조사하는 것은 규칙이 안이지만 불법도 안입니다. 연방경찰은 의심을 따라 사람을 조사 할수는 있으나 불법이나 범죄가 없으면 사람을 빨리 풀러줘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을 경험하시게 되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진정한 상태로 기다리시면 곳 풀러줄 것입니다.
벌금을 브라질 출국하실떼 지불하지 않으시면 입국하실 때 지불하시면 되며 기간 재한은 없으니 6계월 이후 지불하셔도 가능합니다.
출국하실 떼 벌금을 지불 안한다고 조사하는 것은 규칙이 안이지만 불법도 안입니다. 연방경찰은 의심을 따라 사람을 조사 할수는 있으나 불법이나 범죄가 없으면 사람을 빨리 풀러줘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을 경험하시게 되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진정한 상태로 기다리시면 곳 풀러줄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벌금을 물려고 하였습니다 - 6개월 전 공항에 있는 연방에서.
그 연방 사람들 일이 바빴는지 나중에 들어오면서 내라고 하였답니다.
1주전 이분이 들어오실때 (6개월만에 들어오셨슴) 물따가 있어서
내야한다고 했더니 정말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았다고 합니다.
미리 일찍 공항에 나가셔서 알아보시던지 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