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브라질 입국증명서가 없는데 어떻하죠?
- 인선호
- 4207
- 12
A. 2009년 2월 1일 이전 입국한 경우 여권분실 또는 증명서 소실 등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도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중 윌리암 우 위원 홍보실 측에서 무범죄증명서 기본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다운로드 받아 빈 칸을 정확히 기입한 후 인쇄하면 됩니다.
추천인 193
인선호
서프라이즈~~~~^^
댓글 12
kt1660님 경우도 무범죄증명서 기본양식만 작성하시면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범죄증명서는 ㅇㅓ디서 작성하죠??
질문한가지더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에다만 자필로 작성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입국증명서가 없다고 진짠 영주권을 못바꾸어 주는건 아닌지요,,,,,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입국증명 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어떨까요,,질문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들려요,,,
기본양식에다만 자필로 작성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입국증명서가 없다고 진짠 영주권을 못바꾸어 주는건 아닌지요,,,,,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입국증명 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어떨까요,,질문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들려요,,,
2009년 2월 1일까지 입국하셨다면 2차 신청시 별도의 입국사실허가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총영사관에서는 입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일반복사본은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필 입국사실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받은 여권엔 제가 3년전에 출입한 도장인 없어 제가 3년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방법은 없을까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