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안녕하세여. 쁘로비조리오 를 저희어머님이 받았었는데요

  • 미용실
  • 1043
  • 1
저희어머님이 일이생겨서 외국에나갔다가 10녀년간못들어왔었습니다.

다시 살리려고하는데요.그래서 기한이 지났답니다.8년정도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요?

서류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door.jpg

추천인 52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안녕하세여. 쁘로비조리오 를 저희어머님..."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profile image
1등 인선호 2011.11.17. 23:38
쁘로비조리오란 임시영주권을 말하는 건데요. 외국인법상 임시영주권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년간 해외에서 거주하셨다면...글쎄요. 정상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