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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외국에서 4년체류 후 브라질을 다시 방문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4년 만에 브라질에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원래 Permanente 영주권자셨는데 영주권 기간이 지났고
4년동안 브라질에 한번도 들어오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영주권자) 4년 만에 브라질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추방당해서 바로 왔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한 후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하고...
이런 경우 들어올때 아무 문제가 없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살려고 오시는게 아니고 3개월 정도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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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삼빠 2011.10.18. 13:28
이상하네요.
한국인은 무비자 3개월입니다.
국가간 협정이 없는 중국교포분이 가지고 계시던 영주권(취업비자,쁘로또꼴로기간)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다가 그런일을 당한건 봤는데...
한국분이 그런일을 당하셨다면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어오셨다던지 브라질에 관광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던지... 떡하니 철지난 영주권을 여권에 같이 꼽아놓으셨다던지(이경우 영주권만 압수당하지고 신끄리기록이 정정되지 입국거부까지는 안됩니다)..등 입국심사대에서 거부당할 행위를 하셔서 곧바로 돌아가라고 했을수도 있겠네요.. 들어오실때 여권과 영주권은 따로 분리 보관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철지난 영주권 떡하니 여권에 꼽아놓으셨다가 영주권 압수당하고 어떻게 살리지도 몬하시게됩니다. 제 의견으론 연세드신 노부부가 관광을 위하여 브라질에 입국하시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 보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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