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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문의

저는 2009년(사면령 이후)에 브라질에 입국하여 브라질인 변호사(부인은 한국인)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그 브라질인 변호사(한국인 부인)가 결정통지문이 저에게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2년여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다른 한국인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올 2011년 5월에 영주권 결정이 신문(Diario Oficial Uniao)에 났으니 지금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접수할 때에 '처음 신청시 제출한 저의 입국일자'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서 맨 처음 신청한 브라질인 변호사(한국인 부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브라질에 중간(Meio do Ano)에 들어왔다' 고 했기 때문에 입국일자가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변호사는 "그런 경우는 없다, 입국일자는 꼭 있어야 한다, 틀리면 않된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서류상의 입국일자가 있는데도 그 브라질인 변호사(한국인 부인)가 말을 않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받아낸 영주권 결정인데 눈앞에서 놓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입국일자를 제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시는 분께서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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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고미정 2011.10.05. 22:25
입국일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아요.
여권을 보면 출입국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정확한 입국일자를 알 수 있어요.
영주권신청 서류에 여권이 들어갈텐데 그 입국일자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T.T 방법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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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삼빠 2011.10.06. 08:23
올려주신 글을 보니 브라질변호사가 어떻게 사면령신청을 하였는지 아시는게 가장 중요할것 같네요. 즉 사면령이후에 입국하셨는데 (사면기간중인) 2009년 중간에 들어왔는데 신고누락으로 신청을 한건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신청을 한건지.. 그걸아셔야 할것 같네요. 법원에 그 브라질변호사가 접수한 requerimento사본을 달라고 하시거나 processo번호를 요구하셔서 받으신후 그걸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후 행동하셔야 완벽하게 서류를 만드실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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