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80일 지나고 다시 어떻게 재입국할수 있나요?
- 십성
- 1387
- 15
브라질에 있다가 체류기간 꽉 채우고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진행중이던 사업이 있어 급히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데 브라질에서 체류기간을 다써버리고 나와 다시 입국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을 못할시 사업에 꽤 커다란 차질을 볼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일이라 충분히 마무리하고 출국할줄 알았는데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부득이 시간에 쫓기게 되었네요.. 고수님들 어떻게 합법적으로 입국할수 있을런지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이던 사업이 있어 급히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데 브라질에서 체류기간을 다써버리고 나와 다시 입국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을 못할시 사업에 꽤 커다란 차질을 볼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일이라 충분히 마무리하고 출국할줄 알았는데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부득이 시간에 쫓기게 되었네요.. 고수님들 어떻게 합법적으로 입국할수 있을런지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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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정식으로 취업비자나 노동 비자 경영비자.받으세요.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시다면 경영 비자도 있고 이곳에서 회사를 열고 사업을 하실려면 2념 짜리 영주권 취득하시는 것이 최고 같네요.
위에 님이 말한것 빼곤 출국후 6개월 후에 입국가능할겁니다.
그것말고 합법적인건 글쎄요...
그것말고 합법적인건 글쎄요...
합법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한국인이 거주할수있는 기간이 12개월중 최고 6개월입니다
불법적으로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됀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신다 해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됀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신다 해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