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출국 후 1년이 지났는데... 김근석 2011.06.12. 23:00 758 1 사면령으로 쁘로또꼴로를 받고 한국에 온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쁘로또꼴로 뒷면에 발리다지는 2011년 8월 11일인데, 그 전에 브라질로 입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공항을 통하지 않고 브라질에 입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45 0 추천인 45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엘리사 2011.06.23. 22:13 수정 삭제 어떤 이유로 그곳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혹은 자녀 병간호.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예를 들어 부모 혹은 자녀 병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