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임시영주권, 한국여행 박원익 2011.04.10. 16:20 723 1 안녕하세요...지금임시영주권을가지고있는데요 조금있으면 갱신을 해야한다고들었는데요...나이는22살입니다 브라질대학다니고있고요 근데 지금 7월달에 한국여행을 생각하고있는데 혹시 이 여행으로 인해서 문제될게있을까요? 예를들어 한국군문제와 브라질 영주권에 대해서 좋아요53 0 추천인 53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공유 2011.04.11. 13:21 수정 삭제 병역관련문의는 총영사관에서 하시면 되구요. 임시영주권자는 합법적으로 최고 90일까지 해외체류할수있습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