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F 만드는 방법좀 알려주새요~
- 신인경
- 1161
- 3
밑에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취업비자로 임시 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여권을 공증 해 가야 하는건지요?
정보가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foxypole@hanmail.net
취업비자로 임시 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여권을 공증 해 가야 하는건지요?
정보가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foxypo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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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2011년은 Banco do Brasil에서는 더 이상 cpf를 만들수 가 없고 말씀하신 caixa felderal 은행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것인지요??
한번 더 소중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2011년은 Banco do Brasil에서는 더 이상 cpf를 만들수 가 없고 말씀하신 caixa felderal 은행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것인지요??
한번 더 소중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법이 바껴서 무척 쉽고 간단해 졌읍니다
먼저 우체국에 가셔서 (본인) 5헤알 얼마 내시고 접수증 받아오시고(영주권가져가셔야함) 그리고 바로 아무때나 뽀우빠뗌뽀 가셔서 10분 기다리시면 CPF 나옵니다
하지만 전과 같지 않고 그냥 복사 종이(A4)에 인쇄되서 나옵니다.
영주권과 CPF 면허증 모든것이 하나로 되는 법 떄문에 임시로 그런것 같습니다.
무척 간단하고 쉬우니 부담없이 하십시요
먼저 우체국에 가셔서 (본인) 5헤알 얼마 내시고 접수증 받아오시고(영주권가져가셔야함) 그리고 바로 아무때나 뽀우빠뗌뽀 가셔서 10분 기다리시면 CPF 나옵니다
하지만 전과 같지 않고 그냥 복사 종이(A4)에 인쇄되서 나옵니다.
영주권과 CPF 면허증 모든것이 하나로 되는 법 떄문에 임시로 그런것 같습니다.
무척 간단하고 쉬우니 부담없이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