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과 관련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1) 현재 불법체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되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벌금을 연방에 내고 출국했다가 다시 투자이민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입국시 불법체류 기간이 확인되면 입국거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꼭 한국으로 가야합니까? 알아보니 어떤 분은 파라과이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듯 한데...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셔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