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출산 영주권 안현숙 2010.11.12. 17:38 1159 3 아이 출산후 영주권 신청한후 쁘로뚜꼴루 받구 5개월 정도 지났는데여... 12월 말쯤 한국에 85일정도 체류하고 오려하는데여.. 그동안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96 0 추천인 96 공유 퍼머링크 댓글 3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연방 2010.11.15. 17:02 수정 삭제 출산으로 받은 접수증소지자의 해외 체류 허용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기간동안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시 본인확인이 불가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 연방경찰서에가셔서 여행확인서를 한 1통 띄어 가시면 그 기간동안은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이 연장됩니다 댓글 0 2등 정보 2010.11.16. 10:58 수정 삭제 브라질은 한국하고 달라서 여행확인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택방문 확인이 안어서 편지가 날라올겁니다. 그때 서류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댓글 0 3등 지희엄마 2010.11.16. 13:39 수정 삭제 제 경우에도 올해 출산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급히 장기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 연방가서 여행확인서라는 종이를 받고 출국하여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연방 2010.11.15. 17:02 수정 삭제 출산으로 받은 접수증소지자의 해외 체류 허용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기간동안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시 본인확인이 불가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 연방경찰서에가셔서 여행확인서를 한 1통 띄어 가시면 그 기간동안은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이 연장됩니다 댓글 0
2등 정보 2010.11.16. 10:58 수정 삭제 브라질은 한국하고 달라서 여행확인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택방문 확인이 안어서 편지가 날라올겁니다. 그때 서류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댓글 0
3등 지희엄마 2010.11.16. 13:39 수정 삭제 제 경우에도 올해 출산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급히 장기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 연방가서 여행확인서라는 종이를 받고 출국하여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