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증 갱신에대해서요
- 백미경
- 1347
- 5
사면령을 받고 면허증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 갱신 하러갔더니 신체감사랑 무범죄증명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6개월 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발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나라는 뭐가 이리도 복잡한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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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영주권접수증을 소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면허증을 발급됩니다. 그러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매번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 아니구여 다시 갱신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인(사진부착된) 면허증을 받을수 있담니다..무범죄 증명서 얘기는 처음들었구여.. 신체검사를 안하고 받았다는 소리도 ..
암튼 policia federal에서 certidao 을 띄고 첨부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일반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임시면허증이 만기라 신청 했읍니다..근데 바로는 안주구여 한15일(때에따라 틀림..저는 5일뒤에 오라고..)뒤에 찾으러 가야 함다..
암튼 policia federal에서 certidao 을 띄고 첨부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일반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임시면허증이 만기라 신청 했읍니다..근데 바로는 안주구여 한15일(때에따라 틀림..저는 5일뒤에 오라고..)뒤에 찾으러 가야 함다..
그렇쿤요 ^^;; 제 기억에는 임시영주권기간에 매 6개월마다 갱신했던걸로 기억나서요~ 물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접수한 터라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
policia federal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확인서랄까??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요..sincre와 다른점은 사면령에 의해 접수된사실과 실제 임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공문서?? 뭐 그정도??
웬만한 신분확인은 이것으로 다 가능 합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요..sincre와 다른점은 사면령에 의해 접수된사실과 실제 임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공문서?? 뭐 그정도??
웬만한 신분확인은 이것으로 다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