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나 초청 이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 이지혜
- 1789
- 2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다시 가고 싶은데 영주권이 아예 말소된건지 궁굼해서요.
중학교때 다시 한국에 왔거든요..그런데 재외국민으로 있다가 19살땐가 20살땐가
한국 주민등록증 신청을 했어요.
여권에 구멍은 뻥뻥 뚫려서 지금은 한국 여권 소유중이고요,
한국 들어와서 브라질로 다시 갔다왔던건 중학교 때 한번 뿐이고요.
브라질에 계신 분께 한국에서만 취소가 됐지 브라질엔 통보가 안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주권이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다고...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안될 경우에..
지금 동생이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태어났거든요. 시민권잔데. 아직 주민등록증도 안나왔고
국적 선택이 안됐는데요. 동생이 가서 브라질 시민권 신청을 하면 저를 초청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지금 이중국적 허용 되나요?
몇살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에 말씀하신것으로 추측하자면 10년정도 된것같은데요. 그러면 브라질 영주권은 죽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거주영주권자이셨다면 브라질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살리시는길을 찾아보시더라도 워낙에 오랜 시간이 지나 힘들것 같구요.
가령 신고누락같은것으로 영주권갱신을 신청하시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동생분이 아직 미성년자이시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태어나셨으니 브라질 시민권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시민권자가 초청을 하기위해선 성년이어야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이중국적에 관하여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한국정부에서 이중국적을 아직 허용을 않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증을 받으시더라도 브라질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만 잘 보관하시고 계시면 언제 브라질에 들어오시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실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