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혼인신고
- 조아라
-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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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시민권자와 브라질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가야 될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무범죄사실증명서 입니다.
혼인신고 후, 바로 영주권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서류 준비 미비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브라질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가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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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새로 바뀐 용어를 잘 올라 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말씀드릴꼐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무범죄증명서 1통, 유효기간내 여권입니다.
호적등본은 본인의 기혼여부확인을 위한 서류고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고요
무범죄증명서는 말그대로 무범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이 무범죄증명서는 혼인신고시에는 필요없고요 차후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브라질에서 포어공증번역하시면 되고요..
간혹 한국내 브라질대사관에서는 영문공증 받아 포어로 다시 공증번역하라고 하는데요.. 돈 이중으로 쓰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직접 브라질로 가져오셔서 포어공증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깔또리오에서 혼인신고 하시기 전에 호적등본 번역본, 주민등록등본 번역본 , 여권 번역본, 을 등록(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등록을 하는건지 공증을 받는건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위치는 CENTRO 에 있는 관공서건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공증번역본만 들고 갔더니 CENTRO가서 서류해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이유인즉 와이프는 시민권자라 등록이 되있는데 저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 등록해야 혼인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인신고후 연방에 가서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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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