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체류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sofia kan
- 1439
- 3
이곳에 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이곳 무비자 체류 기간이 180일이잖요...
그 날짜가 지나면 불법체류가자 되는건데
나중에 외국에 나가려 하면 물따를 물잖아요...
나갈때 물따만 물면 나중에라도 서류상 6개월 후에 들어오는걸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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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이곳 무비자 체류 기간이 180일이잖요...
그 날짜가 지나면 불법체류가자 되는건데
나중에 외국에 나가려 하면 물따를 물잖아요...
나갈때 물따만 물면 나중에라도 서류상 6개월 후에 들어오는걸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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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안하셨다면 벌써 불법체류를 하시고 계신거구요. 출국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불법체류하시다가 재입국시에는 전산화가 되어서 재입국하실적에 입국심사대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원래 외국인법으로는 불법체류하고 벌금을 낸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6개월내에 재입국 금지입니다만 이 부분이 약간 부정확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부분이 궁금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했던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변호사님은 벌금을 냈기때문에 당연히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입국 못하신분도 있고 잘 들어오신분도 있고요 그 날 입국심사하는 연방요원에 따라 틀려집니다. 혹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공항에 와줄수 있는 변호사 전화번호 가지고 가셨다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서류상 6개월후에 들어오신다는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네요. 육로가 아니고 공항일경우 입국전산기록을 어떻게 만드실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