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령통해 영주권신청 진행중에 다른 나라에 3개월 이상 머물경우
-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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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면령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진행중에 있고 (protocolo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년정도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갔다오려고 하는 데요,
임시체류증이란게 있어서 2년 정도는 브라질에 머물러야 하고
혹,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경우는 3개월 안에 브라질에 들어와야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3개월마다 한국과 브라질을 왔다갔다 할 형편이 안돼서..)
어느 분께서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저는 상파울로에서 이과수폭포로 갔다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까운 파라과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럼, 국경에서 제가 파라과이에 들어간다는 도장을 여권에 찍고
브라질에서 나가고 있다는 도장을 찍으면 안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찍지를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파라과이 공항에서 비행기 탈때 아무문제도 생기지 않는 건가요?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파라과이로 들어왔냐고 물어보지 않을 까요?
혹시 저를 비행기 못타게 하지는 않는지요?
정말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른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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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정확히 한국 나가서 70일 있다가 왔어요.
귀국할때 작은 서류 작성 할때 영주권 번호랑 cpf 다 적었어요.
물론 쁘로또꼴로이지만 써야함니다.
날짜 계산 하는거 같더라구요. 입국 할때요.
전 안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알아보고 나갔다 온건대
들어와서 여권이랑 쁘로또꼴로 확인하고 도장 찍을때
직원분도 햇갈려서 그런지 다른 분 불러서 이야기 하고난 후에
입국 도장 찍어주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격어본 바로는.. 안될꺼에요.
에겅.. 부디 잘 해결 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