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차이에대해서요
- 이효리
- 1547
- 6
이번사면령 때문에 받는 영주권이랑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거랑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저희가족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서류해서 수속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면령이떨어졌구요 우리가족은 벌써 서류가 다들어가있어서
기달리고잇엇거든요 오케이가 빨리안떨어져서 그냥 사면령으로 다시접수할려구
햇더니 기달리라면서 사면령으로받는 뽀르또꼴로보다
초청으로받으면 더좋다구하는데 어떤점이 더낫다고 하는지 제가 잘모르겟어요
아시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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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럼 어쩌면 2년후에 취소되는 분들도 계실수있다는건가요??심사를 하면요?
이번사면령 신청하시는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구요..서류도너무나간단하고
벌금도안물고요......저희는 현재브라질리아에서 오케이 떨어졌고 관보에나왔대요 담주에 연방가기로했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 도장안보인다해서 벌금물고 나갔다가 들어오구요..
아휴 암튼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걸렸어요...
브라질리아에다 직접 접수했는데 너무멀어서 가보지도 못하구요 계속전화만하구..
거의날마다 전화했어요...그러다가 갑자기 사면령떨어졌는데
우리아이들은 자꾸머라하지요,,친구들 이번에 신청해서다들받았다구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요.....안되면 사면령으로 신청하고싶더라구요
간단하고 사면령기간이 끊나기전에 신청하구싶은데 좀만기달리라해서
도대체 뭐가 더좋은데 그러나 하구궁금했었어요..그럼 좋은주말되세요
이제 관보에 기재됬으면 다시 몇가지 서류 준비해서 가시면 접수후 180일안에 정식프라스틱나옵니다.
밑에 글 검색해보시면 `관보확인후 복사본 만드는법`이란글 참고해주시고요.
준비 서류중에 다른점이 있으면 쪽지나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참고도 하고 수정도 하게요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한 영주권신청, 아이출산에 의한 영주권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있는데 초청에 의한 영주권은 아직 없내요..
우선은 사면령에 의한 영주권은 신청접수와 임시영주권발급기간이 짧습니다.
쁘로또꼴로 발급이후 180일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말 그대로 임시영주권이라 발급이후 2년뒤에 정식영주권으로 교체해야합니다.그때 필요한서류중에 그간 2년동안 거주한 증명서류, 무범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이 서류들을 기반으로 서류심사 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은 접수이후 2차 쁘로뚜꼴로 발급후 프라스틱 영주권 발급시 까지 빠르면 1년 6개월이고 2년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시 PERMANENTE(유효기간 10년) 로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발급이후 라빠에 가실일 없는거죠...ㅋㅋㅋ
중요한건 지후님께서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 입국일자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에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걸로 알로 있는데 이 기간이 사면령(2009년2월1일)이후에 접수하시거면 사면령 해택 받으실수 없는 상태인것 같은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나 답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