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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녀오면 영주권 못받나요?

2007년도에 이곳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아이 낳는 문제로  미국에 잠시 있었습니다.


들어올때 뮤따도 내고요 ..  사면령 자격에서 제외 되는지요?


 


제가 듣기론  병적인 이유로 해외에 다녀오는건 괜찮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남편이 영주권 자이면 아내와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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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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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10.05. 10:54
herbcell님 올해 2월 1일자까지 브라질에 입국하셨다면 사면혜택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댓글
2등 herbcell 2009.10.05. 20:12
올해 8월 에입국했습니다. 그러면 사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지요?
남편이 영주권 자이면 가족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다니엘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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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인선호 2009.10.07. 12:41
올해 8월에 입국하셨다면 이번 사면령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만, 남편분이 거주영주권자이실 경우에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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