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은...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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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사면령이외에도 출산, 거주영주권 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 ( 취업비자, 투자이민) 도 있으나 서류준비가 미흡하면 갱신할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바로 이부분 때문에 제가 글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월1일 이후 공항을 통해 들어오신분들은 연방의 시스템에 입국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게 된다해도 이 기록을 지우시지 못하시면 거주영주권 갱신이 안되고 거짓으로 정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시지 않는한 영주권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아니시면 윗분 말씀 대로 이름을 바꿔 신청하셔야 되겠죠. 급하신 마음에 허위로 기입하셨다가 더 먼길로 돌아가게 되실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부분 때문에 제가 글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월1일 이후 공항을 통해 들어오신분들은 연방의 시스템에 입국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게 된다해도 이 기록을 지우시지 못하시면 거주영주권 갱신이 안되고 거짓으로 정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시지 않는한 영주권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아니시면 윗분 말씀 대로 이름을 바꿔 신청하셔야 되겠죠. 급하신 마음에 허위로 기입하셨다가 더 먼길로 돌아가게 되실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