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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 인가요 등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호적초본,등본 가지고 입국했는데 그호적초본과 등본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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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30. 08:43
호적등본, 초본 이라는 말이 등본은 가족증명서로, 초본은 출생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읍니다.
이 두개는 유효기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kt1660 님 이걸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는 말씀 이신지?
아니면 여권 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한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이신지?
여권이 없는것은 아닐테고요..
만약 여권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거라면 (구)호적등.초본 다 받아줍니다.
이것들은 유효기간 이런것 안따지던 데요.
댓글
2등 알렉쑤 2009.07.30. 08:55
kt1660 님 안녕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네 님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초본 등본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것이 아니구요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한가지 를 하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라는 것인데요 영사관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원본, 여권 앞면 복사본,영사관에서

주는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본 입니다.

저는 등본을 복사해서 가져갔는데요 원본 보다는 복사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사관측에서 서류를 받으면 돌려주지를 않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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