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초본 인가요 등본인가요,
- 김세완
- 1169
- 2
댓글 2
kt1660 님 안녕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네 님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초본 등본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것이 아니구요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한가지 를 하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라는 것인데요 영사관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원본, 여권 앞면 복사본,영사관에서
주는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본 입니다.
저는 등본을 복사해서 가져갔는데요 원본 보다는 복사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사관측에서 서류를 받으면 돌려주지를 않는답니다. ^^
별로 어렵지 않네 님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초본 등본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것이 아니구요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한가지 를 하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라는 것인데요 영사관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여권 확인증명서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원본, 여권 앞면 복사본,영사관에서
주는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본 입니다.
저는 등본을 복사해서 가져갔는데요 원본 보다는 복사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사관측에서 서류를 받으면 돌려주지를 않는답니다. ^^
이름이 바뀌었읍니다.
이 두개는 유효기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kt1660 님 이걸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는 말씀 이신지?
아니면 여권 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한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이신지?
여권이 없는것은 아닐테고요..
만약 여권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거라면 (구)호적등.초본 다 받아줍니다.
이것들은 유효기간 이런것 안따지던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