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로또꼴로 받은후 RNE carta 는 어떻게 받나요?
- 이종선
- 1501
- 7
댓글 7
연방에서 이부분에 대해 제가 물러본 내용이니, 참고 하실분 하십시요.
쁘로또콜로 나온후, 영주권 세둘라 나오는 기간은 180일 정도로,
삼빠님이 말씀하신게 맞을 겁니다. 저또한 연방에서 물어보아 그렇게 들었고요, 다만, 180일이 넘을 경우는 연방에 가셔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를 해봐야 한다네요.
여권에 찍힌 쁘로또콜로는 단기간 제약이 있지만, 가로로 길게
된 종이(접수증)은 그보다는 기다리는 기간에 구애 받지 않지만,
180일이 넘을 경우는 연방에서 중간 확인을 해보시는게 나을거고요.
단지 영주권이 집으로 도착하느냐에 대해서는,
연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합디다.
본인이 영주권 조회 사이트에 매주 1회 정도 조회후, 세둘라가 도착
했다고 메시지가 뜨면, 뽀르또콜로 들고 연방에 오라고 합디다.
연방에서 뽀르또콜로와 영주권을 교환한다고 하며, 영주권 세둘라(까똥)
받고, 사인하는 절차가 있다나 봐요.
집으로 올지, 연방에 직접 찾으러 갈지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자신도 , 어느것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아서요...
쁘로또콜로 나온후, 영주권 세둘라 나오는 기간은 180일 정도로,
삼빠님이 말씀하신게 맞을 겁니다. 저또한 연방에서 물어보아 그렇게 들었고요, 다만, 180일이 넘을 경우는 연방에 가셔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를 해봐야 한다네요.
여권에 찍힌 쁘로또콜로는 단기간 제약이 있지만, 가로로 길게
된 종이(접수증)은 그보다는 기다리는 기간에 구애 받지 않지만,
180일이 넘을 경우는 연방에서 중간 확인을 해보시는게 나을거고요.
단지 영주권이 집으로 도착하느냐에 대해서는,
연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합디다.
본인이 영주권 조회 사이트에 매주 1회 정도 조회후, 세둘라가 도착
했다고 메시지가 뜨면, 뽀르또콜로 들고 연방에 오라고 합디다.
연방에서 뽀르또콜로와 영주권을 교환한다고 하며, 영주권 세둘라(까똥)
받고, 사인하는 절차가 있다나 봐요.
집으로 올지, 연방에 직접 찾으러 갈지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자신도 , 어느것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아서요...
영주권은 180일 안에 나오구요.
접수등록을 하신후 몇일의 시간을 주신뒤에 (2-5일 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라빠 연방에 가셔서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헤지스뜨로 지 씬크리 (Registro de Sincre) 띠러 왔다고 하시면 그건물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주고요.
그 외국인등록에 영주권번호는 나온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쁘로또꼴로를 지참하시고 본인이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