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증명서류 질문입니다.
-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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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구여권(입국 도장 있음)을 입국증명서류로 사용할 때, 사진 있는 앞면은 필요 없고, 입국 도장 있는 면만 공증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신여권 구여권 이름 철자 틀림)도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그 입국도장 페이지만 공증하면 되는 거 아닌지요? koyote님 이 말씀하신 공증변호사 데클라라성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또, 유효기간 지난 구여권으로 입국도장면 공증한 입국증명서류가 있고,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확인서가 있어도 유효기간 있는 신여권 전면 공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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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제 생각에는 일단 입국당시 전산상에 구여권이름으로 등록이 되있겠죠????
신여권에 철자가 틀리면 본인확인이 어려울듯 싶은데요
그래서 구여권과 신여권이 본인임을 증명하야 할것같아 공증받으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신여권 전면공증은 필요없는듯 하내요...다른나라 출입국도장면이 있으면 그부분은 공증 맏으시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2년짜리 외국인등록증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같은데 나중에 정식 거주영주권으로 갱신할떄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신여권 으로 앞면 공증 받으시고 저처럼 자필 입국사실확인서로 대체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저는 예전여권을 잊어버려서 이번에 1년 자리로 영사관이 신청 했고
여권 나오는데로 저 위에 자필 입국 확인 증명서로 대채할 생각 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예전 잊어버린 여권 입국 도장면을 복사를 해놓앗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보려 합니다.
다른 고수님들 답변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하신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