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영주권 신청 서류
- park seok 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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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라캄의 보물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연방에 영주권 신청을 갖던 집 입니다.
저희 아이의 영주권을 만들기 위해 7월 7일 (화요일) LAPA에 있는 연방에 가서 영주권 신청하는 창구의 직원에게 아이의 영주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문의 했습니다.
이미 7월6일 연방 싸이트에 들어가 관보에 기제된 법안도 다운 받아 복사해서 들고 가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문의 했습니다.
연방 직원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저의 질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신청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LAPA가 아닌 헤뽀부리카 공원 근처에서 따로 한다는 말과 함께 복사한 약도 1장과 신청서, 무범죄 증명서, 세금등을 납부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페스워드가 적힌 종이 1장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1년전부터 준비한 영국으로의 현장 학습에 참여 하기로 하고 이미 여행비도 납부 했고 비행기표도 이미 구입해 7월 12일에 출국을 해야 하는데 사면령이 공표 되어던 것입니다. 애초에 벌금을 물고 가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해왔지만 영주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한다면 접수를 하고 접수증(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연방 직원도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접수증이 나오면 벌급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 " 가족 관계 사실 증명서 "(옛 호적등본)도 보내도록 연락을 해 팩스로 보내진 서류를 챙겨 8일 아침" 출생 증명서"를 발부 받기 위해 영사관으로 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가져간 한국에서 온 서류로는 "출생 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없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영문을 물어보니 호적등본이 아닌 주민증록 등본이라 안된다고 하기에 할 말이 없어 다시 돌아와 한국에 서류를 다시 보내 줄 것을 부탁 했습니다.
9일 다시 보내진 " 가족 관계 사실 증명서"를 들고 영사관에 갔지만 아 뿔사 어찌된 일 입니까. 7월 9일은 상파울로 주가 지정한 공휴일 이라 영사관이 쉬는 날이 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집에 돌아온 저는 온 집을 (1년 전에 발부 받아 보관해 둔 서류가 있을까 하고) 뒤지기 시작해 40분 만에 찾아 전날 여권복사 하여 깔또리오에서 공증 받아 두었던 것을 같이 챙겨 들고 헤뽀부리카로 갔지만 문을 열지 않아 라빠로 갔습니다.
다시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해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7월 15일 부터 시작 한다고 전하는말에 저 자신도 모르게 "아베 마리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아이는 접수도 못하고 벌금을 내고 7월12일 저녁 영국으로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가지 연방 직원이 확실하게 일러준 이야기는 불법 체류자가 이곳 브라질을 나갈 때에는 벌금을 납부 안해도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는 브라질로 들어 올 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저희 아이는 다시 들어오는 입국 날짜가 8월 2일이 되기에 영두권을 만들 수 없다는 희망 없는 말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 와야 했습니다.
이번에 사면령에 해당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영주권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