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준비서류가 최근 것이라야만 하나요? 이영님 2009.07.11. 10:11 1021 3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국에서 올 때 가지고 왔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런지요? 좋아요114 0 추천인 114 공유 퍼머링크 댓글 3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인선호 2009.07.11. 12:58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총영사관에서 신규 여권 신청시에 제출하실때 일반복사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실 때에도 본적 주소지만 자세하게만 알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0 2등 정영준 2009.07.12. 00:53 저도 호적등본 몇년전에 가져온것 있는데요. 이걸로 낼려면 이것도 번역해서 공증받아서 내면 되나요? 댓글 0 3등 인선호 2009.07.12. 09:55 skyin님 호적등본은 신규여권발급을 위함으로 번역, 공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인선호 2009.07.11. 12:58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총영사관에서 신규 여권 신청시에 제출하실때 일반복사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실 때에도 본적 주소지만 자세하게만 알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