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영주비자(영주권)로 바꿀 수 있겠지요?
- 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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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신분으로 대학을 진학하기위해
한국이나, 인접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만들어 대학진학한 대학생이 꽤 많습니다.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 단지, 유학생 신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각종 정부장학기금의 혜택이나 다른 외국 교환 학생으로 요건이 취약하지요.
*명료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학생비자가 살아있는 기간 중에도 사면혜택의 영주비자로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2.아니된다면, 학생비자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불법체류자의 합법한(?)신분으로 신청해야만 할까요?
------몇몇 애들은 단지 돈들여 변호사를 통해 학생비자를 냈고
사면령이 나온다면 당연 영주권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그 변호사님이
안심하라 했다는데, 저 경우는 직접 학생비자를 만들었기에 편치 못합니다.
혹, 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보는게
적당할지 자문 여쭙니다.
..또 이번 사면령 이후 늦게 들어 온 불법신분으로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저의 경우를 비롯, 확실한 적법절차가 있다는 것<학생비자>을 알립니다...일단 이번에 다들 혜택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