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질의 최한식 2009.02.23. 23:14 1433 1 수정 삭제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에 브라질에 입국 했을 경우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가 3월 15일자로 사면령을 시행할 경우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 중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 중 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140 0 추천인 140 공유 퍼머링크 삭제 "질의"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한인 2009.02.23. 23:39 수정 삭제 관보에 의해 사면령이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라고 되면, 합법적인 체류자이던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자이던 상관없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됩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한인 2009.02.23. 23:39 수정 삭제 관보에 의해 사면령이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라고 되면, 합법적인 체류자이던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자이던 상관없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