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사면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이은영 2009.02.23. 18:32 1530 5 수정 삭제 2월1일짜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 영주권을 준다고 하던데요. 전에 입국했다가 나간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혹..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좋아요124 0 추천인 124 공유 퍼머링크 삭제 "사면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5 신고공유 스크랩 1등 한인 2009.02.23. 22:18 수정 삭제 최종입국 날짜입니다. 전에 입국했다가 나간 기록이 아닌 현재 체류중에 언제 입국했냐라는 사항이랍니다. 댓글 0 2등 최한식 2009.02.23. 23:05 수정 삭제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에 브라질에 입국 했을 경우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가 3월 15일자로 사면령을 시행할 경우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 중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 중 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3등 한인 2009.02.24. 22:31 수정 삭제 답변은 "예" 입니다.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180일이랍니다. 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이던 합법체류이던간에 관보에 기재된 사면령에서 2009년도 2월 1일자 이전에 입국한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댓글 0 이주동 2009.02.27. 09:50 그럼 밀입국자는 사면 대상이 안 됩니까?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나 모두 불법 체류자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인선호 2009.02.27. 12:23 syj10277님// 현 사면령 법안이 이대로 무난히 통과가 된다면 2009년 2월 1일 이전까지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모두에게 사면자격이 주어집니다. ^^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2등 최한식 2009.02.23. 23:05 수정 삭제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에 브라질에 입국 했을 경우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가 3월 15일자로 사면령을 시행할 경우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 중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 중 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3등 한인 2009.02.24. 22:31 수정 삭제 답변은 "예" 입니다.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180일이랍니다. 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이던 합법체류이던간에 관보에 기재된 사면령에서 2009년도 2월 1일자 이전에 입국한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댓글 0
인선호 2009.02.27. 12:23 syj10277님// 현 사면령 법안이 이대로 무난히 통과가 된다면 2009년 2월 1일 이전까지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모두에게 사면자격이 주어집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