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령에 관련하여 질문이요..
- 박기주
- 1418
- 4
뉴스속보 밑에 덧글도 달았다만은..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제가 좀전에 사면령이 하원의원을 통과했다는 속보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에 '2월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에게 사면령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아쉽게도 저는 3월중순쯤에 브라질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2월 1일이라는 날짜..는 상원의원을 통과해서 공표가 되는과정에 바뀔수도 있는건가요?(공표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테니깐요..) 아니면 날짜는 완전히 저 날짜로 굳혀진건가요? 어떤분이 하시는 얘기 얼핏들으니 실제로 공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아.. 이번 사면령 내리면 다음이 또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쉽네요... 만약 이번 사면령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면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이민, 취업이민 이나 자녀출산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등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구요, 이런것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단무비자가 허용되는 6개월동안 생활하면서 더 있을건지 결정하려고 하는데(만약 사면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6개월정도 있으려면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비자없이 일을 구할수 있나요? 써주는 데가 있나요?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전에 사면령이 하원의원을 통과했다는 속보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에 '2월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에게 사면령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아쉽게도 저는 3월중순쯤에 브라질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2월 1일이라는 날짜..는 상원의원을 통과해서 공표가 되는과정에 바뀔수도 있는건가요?(공표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테니깐요..) 아니면 날짜는 완전히 저 날짜로 굳혀진건가요? 어떤분이 하시는 얘기 얼핏들으니 실제로 공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아.. 이번 사면령 내리면 다음이 또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쉽네요... 만약 이번 사면령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면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이민, 취업이민 이나 자녀출산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등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구요, 이런것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단무비자가 허용되는 6개월동안 생활하면서 더 있을건지 결정하려고 하는데(만약 사면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6개월정도 있으려면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비자없이 일을 구할수 있나요? 써주는 데가 있나요?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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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이번 하원심의통과한 내용대로라면 2009년 2월 1일 이전 입국자들에 한해 사면자격이 부여된다는 건데요. 당초 사면대상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국자라고 알려진 바에 비해서는 무척 관대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네요. 더 이상의 기간연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국을 결정하신분 같습니다.
daniel님 말씀처럼 ㄷ 이상의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3월중에 입국하신다음 사면령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교포사회에 인지성이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 사면령때도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졌었지만, 불과 몇일전에 입국한 분들도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전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부분은 익명성으로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브로커들에게는 절대로 의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교포사회에 인증되시는 현지 한인 변호사님을 통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개월의 단기간동안 하시는 일자리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브라질이라는 외국 생활이기에 언어 문제도 있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을 각오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님이 하시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찾다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aniel님 말씀처럼 ㄷ 이상의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3월중에 입국하신다음 사면령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교포사회에 인지성이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 사면령때도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졌었지만, 불과 몇일전에 입국한 분들도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전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부분은 익명성으로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브로커들에게는 절대로 의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교포사회에 인증되시는 현지 한인 변호사님을 통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개월의 단기간동안 하시는 일자리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브라질이라는 외국 생활이기에 언어 문제도 있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을 각오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님이 하시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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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님 한인님^^
보통 불법체류 하고계시는분들은 집 문제나 은행구좌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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