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n님 부탁드립니다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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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댓글 2
certidao de nacimento (출생 증명서)는 아이가 브라질에서 태어나면 그 태어난 병원에서 노란색 종이를 줍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시다면 여권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지정해준 깔또리오로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시면,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출생 증명서가 연방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출생증명서를 깔또리오에서 공증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것이 한국식 이름은 브라질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알려줄때, nome do pai(아빠이름) ,mae(엄마), nome do filho(a) (아이 이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름이 혼동되어 잘못 기입되었을시 이름 교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낭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아이 출생 신고시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nsummer님이 주신 정보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필요하신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시다면 여권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지정해준 깔또리오로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시면,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출생 증명서가 연방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출생증명서를 깔또리오에서 공증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것이 한국식 이름은 브라질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알려줄때, nome do pai(아빠이름) ,mae(엄마), nome do filho(a) (아이 이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름이 혼동되어 잘못 기입되었을시 이름 교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낭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아이 출생 신고시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nsummer님이 주신 정보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필요하신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가져오라는 출생증명서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것이라면,
한국에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예전의 호적초본)을 한국주재 브라질 영사관에서 공증번역(영문) 한다음, 여기로 보내지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영사관을 통하여 포어로 번역 한후 깔또리오에서 공증받고(변호사 싸인을 공증받는 것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