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질문입니다. 조창용 2009.02.11. 01:57 1663 3 3개월간 무비자로 지난후 귀국했다가 다시 3갣월간 무비자로 브라질에서 지낼수 있는지요. 브라질서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비자를 내는지 몰라서 우선 왔다갔다 하며 지내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입학 하고 싶은데..우선 포어 몰르면 안될거 같아 한국 왔다갔다 하면서 언어 1년 배운후 입학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아님 더 좋은 방법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좋아요98 0 추천인 98 공유 퍼머링크 댓글 3 신고공유 스크랩 1등 한인 2009.02.11. 06:58 수정 삭제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는 18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습니다. 이기간이 지난다음에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입국이 허용되고있습니다. 언어를 1년배우고 대학을 입학하려는 계획이라면, 관광비자보다는 어학연수를 통해 유학비자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훨씬더 유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관광비자를 통해 재입국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 어학연수를 통한 유학비자로 대학진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보시는 방법이 님이 원하시는 조건인 수시로 한국을 다녀오는데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 댓글 0 2등 김동근 2009.02.11. 08:56 보고싶은게 너무많은데 네벨 좀 올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0 3등 운영자 2009.02.11. 11:23 안녕하세요. 하나로닷컴 운영자입니다. 우선 회원님의 등급요청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등급요청 및 기타 건의, 문의사항은 하나로닷컴 홈페이지 상단 운영자에게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한인 2009.02.11. 06:58 수정 삭제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는 18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습니다. 이기간이 지난다음에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입국이 허용되고있습니다. 언어를 1년배우고 대학을 입학하려는 계획이라면, 관광비자보다는 어학연수를 통해 유학비자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훨씬더 유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관광비자를 통해 재입국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 어학연수를 통한 유학비자로 대학진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보시는 방법이 님이 원하시는 조건인 수시로 한국을 다녀오는데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 댓글 0
3등 운영자 2009.02.11. 11:23 안녕하세요. 하나로닷컴 운영자입니다. 우선 회원님의 등급요청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등급요청 및 기타 건의, 문의사항은 하나로닷컴 홈페이지 상단 운영자에게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이기간이 지난다음에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입국이 허용되고있습니다.
언어를 1년배우고 대학을 입학하려는 계획이라면, 관광비자보다는 어학연수를 통해 유학비자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훨씬더 유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관광비자를 통해 재입국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
어학연수를 통한 유학비자로 대학진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보시는 방법이 님이 원하시는 조건인 수시로 한국을 다녀오는데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