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n 님 봐주세요
- 조용근
- 1371
- 2
다른분이 남긴글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제 댓글에 한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요
여권에 protocolo를 찍어주잖아요,한인님게선 180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권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여권 내용
NESTA DA,REQUEREU PERMANENCIA DEFINITIVA AMPARADO PELO ART.75 II ,ITEM B DA LEI 6815/80 C/C ARTIGO 7 DA RESOLUCAO NORMATIVA No36/99 CNI(FILHO BRASILEIRO) APSTA 30.166
PROTOCOLO VALIDO ATE PUBLICACAO NO DIARIO OFICIAL DA UNIAO
SAO PAULO 25/SET/2008
이렇게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한인님께서 말씀 하신 180일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고 그냥 제 짧은 포어로는(제일 하단의 날짜 바로위에 글) 관보에 이름이 오를때까지 VALIDADE 가있는걸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답글 기다려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권에 protocolo를 찍어주잖아요,한인님게선 180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권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여권 내용
NESTA DA,REQUEREU PERMANENCIA DEFINITIVA AMPARADO PELO ART.75 II ,ITEM B DA LEI 6815/80 C/C ARTIGO 7 DA RESOLUCAO NORMATIVA No36/99 CNI(FILHO BRASILEIRO) APSTA 30.166
PROTOCOLO VALIDO ATE PUBLICACAO NO DIARIO OFICIAL DA UNIAO
SAO PAULO 25/SET/2008
이렇게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한인님께서 말씀 하신 180일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고 그냥 제 짧은 포어로는(제일 하단의 날짜 바로위에 글) 관보에 이름이 오를때까지 VALIDADE 가있는걸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답글 기다려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맨아래 내용과 같이 PROTOCOLO의 기간은 관보에 영주권발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될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겁니다.
한 예로 작년에 영주권 갱신을 비롯한 세둘라 원본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둘라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발급이 늦어졌다는 웃지도 못할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사유로 인해 지연되는경우가 있는 브라질 연방업무인 만큼 인내심이 필요할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영주권 갱신을 하고 원본 세둘라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무려 1년이상이 걸린 황당한 경우였답니다....
혹시라는 의미로 귀찮으시더라도 거듭 확인을 하시려는 yashiro님의 습관은
외국인으로써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만큼 브라질에서 생계를 위한 사업과 생활에 이로움이 크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