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서대진 2008.06.02. 11:26 2209 4 일때문에 한국에 나와있는데 출국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던데 2년이 지난후에 재취득을 해야되나요? 영주권 기간이 2012년 까지입니다. 당분간 일때문에 한국에 계속 있어야되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146 0 추천인 146 공유 퍼머링크 댓글 4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인선호 2008.06.04. 04:27 가브리엘님~ 영주권 기간과는 관계없이 외국인 경우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 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재 발급도 불가능하구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2등 유건영 2008.06.05. 05:53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브라질을 2년 이상 나가있으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만 자동은 안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외국인들의 출국을 하나하나 조사를 못하니 출국 4년 이상 된 사정에도 영주권이 살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주권이 확실히 취소가 ㄷㅚㅆ나 아시려면 연방경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댓글 0 3등 서대진 작성자 2008.06.08. 12:47 답변 감사합니다. 몇년 있다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입국해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군요. 댓글 0 유건영 2008.06.09. 05:45 수정 삭제 gabriel_kr 님, 브라질에 돌아오시지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셔도 됩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인선호 2008.06.04. 04:27 가브리엘님~ 영주권 기간과는 관계없이 외국인 경우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 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재 발급도 불가능하구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2등 유건영 2008.06.05. 05:53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브라질을 2년 이상 나가있으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만 자동은 안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외국인들의 출국을 하나하나 조사를 못하니 출국 4년 이상 된 사정에도 영주권이 살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주권이 확실히 취소가 ㄷㅚㅆ나 아시려면 연방경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