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해서여...
- 최미라
- 1515
- 1
in_ing.gif아기가 돌정도 되엇는데 아직 영주권 신청을 안해서 저는 불법 체류자랍니다...
아기는 시민권자구여,,,
사면령이 곧 내린다고 하여 아직 보류중인데...
한국을 다녀올일이 잇어서 여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기는 이나라 사람이라 괜찮지만..
전 불법 체류자라 만일 지금 제가 이신분으로 나갓다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그땐 사면령 떨어진 걸로 는 영주권을 만들수 없는지요...
여권을 새로 발급해야해서 만들수 없지요??
아님 애기낳은걸로 한국에 다녀와서 만들수 잇는지요..
좀 가르켜주세여..
애기 여권 만드는 법도 좀 갈켜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아기는 시민권자구여,,,
사면령이 곧 내린다고 하여 아직 보류중인데...
한국을 다녀올일이 잇어서 여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기는 이나라 사람이라 괜찮지만..
전 불법 체류자라 만일 지금 제가 이신분으로 나갓다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그땐 사면령 떨어진 걸로 는 영주권을 만들수 없는지요...
여권을 새로 발급해야해서 만들수 없지요??
아님 애기낳은걸로 한국에 다녀와서 만들수 잇는지요..
좀 가르켜주세여..
애기 여권 만드는 법도 좀 갈켜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애기 여권은 연방경찰청에 가셔서 2층에 있는 여권 수속하는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체자의 신분이시라면, 연방경찰청에 가셔서 벌금을 내신 다음 출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거주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사면령을 기다리시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면령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임시 영주권을 1~2번정도 갱신한다음
에야 거주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임시 영주권과 거주 영주권의 차이는 무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이 출산에 의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사면령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만...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성입니다. 아직까지 관보에 나온 정보가 없고, 사면령이 떨어질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단계가 많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빨리 시행되는냐...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호호님 같은 경우 분명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굳이 사면령을 기다리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