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로또 꼴로 날짜가 지난 경우
- 김 연희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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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지 한분이 여기서 영주권 신청 후, 쁘로또 꼴로를 받고 사업차 한국을 나갔다가
그만 접수증의 날짜를 넘겨 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접수증을
재활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면령은 언제까지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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