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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에 관하여..영주권

in_ing.gif다름이 아니라 저는 투자이민을 하고 여기에 왔읍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를 할라고 합니다,,,
브라질대사관에서 저는 여권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영주권자는 말이라고 하데요..(permanente) 연방에 가서 지문 찍고 protocolo를 받고
여기서 무슨 서류를 하는데 protocolo는 안된다고 해서 연방에 가서 certidao을 띄어서 일을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주권 번호가 나와 있고 거기에 똑같은 말인 permanente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갱신을 하면 서류를 다 갖추어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자와 투자이민한 사람과의 영주권증에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어서 나오는지요 ...가령 영주권자라고 써있고 투자이민이라고 써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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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알렉스 김 2007.04.04. 13:14
글만 읽어보고 저는 이해가 잘 않되네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문제는 무식님께 쪽지나
메일로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정확하고 짜를 것 같습니다...
댓글
2등 조장수 2007.04.04. 14:07
그렇지않아도 tchau님이 저에게 쪽지로 같은 내용을 문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답니다....

투자이민은 신청하실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내용에 맞추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을 영주권 갱신때에 반드시 서면화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접수증 받아서 영주권만 나오면 그만인것이 아닌거랍니다...

갱신때 투자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영주권 취소)을 당할수도 있답니다.

포어를 못하신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위분에 도움을 받아, 어떤식으로 투자이민에 대해 신청을 했는지 사업계획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서류들을 본인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투자이민의 용역을 맡아 신청한 사람이 그 서류중 일부를 분실하거나 누락되어져버린다면, 다음에 영주권 갱신 신청하실때는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가까운 실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재신청하는데, 예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면서 첨부된 서류들이 없어져서 재신청할때 서류가 누락되어 취소된 경우을 보았습니다....

용역을 의뢰시킨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쪽지로 드린 답변처럼 투자이민을 신청해준 사람이 어떤식으로 투자이민신청을 했느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지만 재신청할때 어떤 증명의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답니다...

먼저 투자이민 신청을 의뢰한 사람에게로부터 모든 서류및 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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