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시 영주권 신청서 만들기...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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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이번에 연방가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로 닷컴에 들어와서 서류준비하는걸 한글로 번역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서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해서 5번이나 갔다왔습니다.ㅜㅜ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정리 해보았습니다.
아기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주는 노란색종이(발도장찍힌종이)는 깔또리오에서 카피하신후 거기다가 공증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출생신고하세요.
그 다음에는 출생신고하신 종이를 들고 뽀빠뗌뽀에 가셔서 아기 시민권 만드시면 되고요.
뽀빠뗌뽀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아기사진이랑 여권 사진있는 부분 카피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에서 가깝고 소방서에서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연방경찰서에 가셔서 서류종이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서류준비해오라는 순서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순서말고 그냥 필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첨에 말씀드린 노란색종이 공증받은거.
2. 아이 시민권 공증 받은거
3. 깔또리오에서 만들어준 아기 출생신고서 공증받은거 2장(필히2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어떤분의 싸인이 있을겁니다.
그싸인의 헤꽁에시 피르마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곳 깔또리오에서 말하면 다해줍니다.
4. 증인 두분의 데끌라썽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서류 준비하라는 순서 맨끝에 만드는 형식 있습니다.
5. 증인 두분의 영주권 복사본(운전면허증이 더 편합니다.) 공증
6. 증인 두분의 최근에 낸 세금(그분들 이름으로, 전화세등) 세금종이 하나면 됩니다. 복사후 공증.
7. 본인의 최근세금낸 종이 복사후 공증
8. 영사관에 가셔서 혼인신고서 받으신후 깔또리오에서 가셔서 복사후 공증
9. 여권 전면(에누리 없습니다.^^) 복사후 공증
10. 사진(3*4) 아이 사진 한장, 엄마와 아빠 각 2장씩
11. 첨에 연방에서 받은 데끌라썽이 있을겁니다.
엄마와 아빠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가야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까먹었지만 쎄에 가시면 그곳 깔또리오가 있습니다.
첨에 연방경찰서에서 26번 깔또리오주소를 알려줬는데 못찾고 24번
깔또리오에서 해줬습니다. 24번에서 하긴 했는데.. 암튼 연방에서는
26번깔또리오에가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거기 가셔서 마찬가지로 헤꽁에시 피르마 하시고 복사하신걸로 공증도
받으세요.
12. 연방에서 준 서류 준비하라는 순서 15번에 보시면 연방웹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사항 적으시고 밑에거 클릭하시면
세금용지가 나올겁니다. 그거 받은신후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내시면 됩니다.
아빠와 엄마 종이 따로해야됩니다. 각각 102원정도 내셔야 합니다.
이종이는 오리지날로 제출되기에 공증은 필요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공증했어요.^^
13. 연방에서 준 공란이 만은 종이는 연방경찰서 앞에 보시면 타이핑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개당 10원입니다. 아빠,엄마 둘이니까 20원 이겠죠.
왠만한 서류는 다 공증하시는게 좋습니다. 애매할때는 무식한게 최고죠^^
첫아이를 이곳에서 가진분에 한해서 입니다. 그외에 분들도 여기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필요한 서류가 있을겁니다.
아시는분들 보충해주세요.
추천인 130
댓글 9
저는 처음부터 쁘로또콜로를 찍어준데요. ㅋㅋㅋ 이상하다....?????
그리고 가정방문은 접수하고 약2달만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나왔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돌아 갔다고 하더군요 접수를 3월8일날 마쳤는데
가정방문을 5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직원이 3개월이나 4개월뒤에 영주권을 찾아 가라고 한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 들은 건가요?
음........
이 글에 몇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씁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후에 연방에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대략 6개월정도에 나오는 경향이 많으나,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관계로 혹시 거주하시는곳에 아무런 확인이 되지않으면 신청하신 서류들이 모두 취소되는 상황이 될수있답니다.
최근 제가 도움을 드리고있는 분이 이 케이스로써 이미 브라질리아까지 취소된 상황이라 다시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후 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것은 접수증이 아닙니다. 이 기간동안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세둘라(플라스틱으로된 영주권)를 발급하기 위해 찍어주는 도장일뿐이랍니다.
연방을 통해 사실 확인이된 후 그 여권에 찍혀있는 번호를 가지고 연방 싸이트를 수시로 확인 하셔야 된답니다.
그 이후에 쁘로또꼴로를 받으시고 180일안에 세둘라를 받게되는것이랍니다.
현재 연방청 행정이 많이 지연되고있어 많이 지체되고있는 상황이므로 이 쁘로또꼴로도 180일이 지나면 반드시 연방청에 가셔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된답니다...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복잡한 절차이지만, 어절수없이 우리 스스로가 해야할 것들이랍니다.
이 점 꼭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