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병역연기안하믄 영주권을 발급못받나요?? 박세원 2007.04.03. 11:10 1632 2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어느덧 제가 군대갈 나이가 됐는데요 이곳엔 머문지 6년정도됐고 .. 근데 주위 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병역연기 신청을안하면 나중에 사면령이 내렸을때 여권이 나오지않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지못할거라는데 정말 받을수없는건가요? 좋아요144 0 추천인 144 공유 퍼머링크 삭제 "병역연기안하믄 영주권을 발급못받나요??"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2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조장수 2007.04.03. 22:57 수정 삭제 지상낙원님 그렇답니다. 일단 병역연기신청이나 면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일 병역연기신청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령이 떨어지는 경우 그 증명서를 만들수도 없을 뿐더러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위반시 형사 고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본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댓글 0 2등 koko 2007.12.07. 01:57 수정 삭제 면제는 안되는거 같던데요?ㅋㅋ 연기 아니던가?ㅋㅋ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조장수 2007.04.03. 22:57 수정 삭제 지상낙원님 그렇답니다. 일단 병역연기신청이나 면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일 병역연기신청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령이 떨어지는 경우 그 증명서를 만들수도 없을 뿐더러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위반시 형사 고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본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댓글 0
일단 병역연기신청이나 면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일 병역연기신청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령이 떨어지는 경우 그 증명서를 만들수도 없을 뿐더러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위반시 형사 고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본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