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 연방 세무청 -신법규-> 꼭 읽으셔야 합니다.
- 유리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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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Receita Federal, 연방 세무청에서 발표한 신 법규입니다.
매년 3월에 Imposto de Renda, 소득세 신고를 누구나 의무적으로 하는데
16세 부터 CPF 를 소유할수 있으나 올해 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허위
사기 신고를 방지 히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14세부터 CPF 를 갖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가 소득세 신고시 14세 이상의 부양 가족의 abatimento,
삭감시 그 부양가족중 14세 이상은 CPF 번호를 명시 하도록 규정이 바뀌
였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속히 CPF 번호 신청을 해야 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Dependente com 14 anos ou mais terá de ter CPF para abatimento no IR
금년에도 소득세 신고는 3월1일부터 4월 29일 까지이며
작년 2015년 한해에 R$ 28,123.91 을 소득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니 서서히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가추어 서두룹시요.
많은 교포분이 소득세 신고를 잘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contador 나
변호사에 그냥 갖다 주면 되는것이 아니라 세밀한 의견 상담이 필요합니다.